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제41조 (겸직 제한)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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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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