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집행기관 및 감사 <개정 2016.3.29>

제43조 (임명)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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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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