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47조의1 (화폐단위)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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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

**②** 원은 계산의 단위가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③** 원은 영문으로 WON으로 표기한다.

**④** 전은 영문으로 JEON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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