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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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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