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개정 2016.3.29>

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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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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