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한국은행법
**①** 한국은행은 법률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을 공개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을 환매하거나 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으로 추첨상환(抽籤償還)할 수 있다.
**③** 통화안정증권의 이율ㆍ만기일 및 상환조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추첨상환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한국은행은 환매하거나 상환한 통화안정증권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도(還賣渡)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안정증권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다만, 환매도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f152981 -
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1499409 -
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현재 조문(제6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