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제7조 (사무소)

한국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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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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