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한국은행법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통화ㆍ은행업무ㆍ재정ㆍ물가ㆍ임금ㆍ생산ㆍ국제수지 또는 그 밖의 경제 일반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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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5cbc4bc -
2023-05-16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2bfd772 -
2018-03-13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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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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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0d3bd53 -
2012-03-21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32b19ce -
2011-09-16
법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
@b2dffbd -
2011-03-31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b7053d3 -
2010-05-17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74a43cc -
2008-02-29
법률: 한국은행법 (타법개정)
@eb9e4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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