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ㆍ주권ㆍ증권의 종류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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