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6장 보칙

제30조 (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