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