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①**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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