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규정)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760호,196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77.12.30>
부칙 <제3033호,19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1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 내지 ⑤생략
부칙 <제1019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2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60호,1961.1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77.12.30>
부칙 <제3033호,1977.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1호,198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② 내지 ⑤생략
부칙 <제10194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52호,2016.3.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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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
@256b98a -
2010-03-31
법률: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일부개정)
@d3135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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