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의료지원)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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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d0a297 -
2019-04-30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4d3f372 -
2016-05-29
법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0f8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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