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피해자 실태조사)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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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수집 및 조사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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