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피해자 등록)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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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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