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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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17.07.26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6개 조문 법률 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2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5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17-07-26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17e93
  • 2014-11-19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8e5
  • 2013-03-23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6dc5
  • 2009-04-01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0c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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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6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3. (출연·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4. (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서·결산 등)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총연맹이 아닌 자는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4107호,1989.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반공련맹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한국반공련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반공련맹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의 본부 및 지부의 동산, 부동산 기타 재정상의 권리ㆍ의무는 총연맹이 이를 포괄승계한다.


    ④(다른 법령의 정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반공련맹법을 인용한 것은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반공련맹을 인용한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183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화공보부의 분리·개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7> 생략


    <2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항중 "문화공보부장관"을 각각 "공보처장관"으로 한다.


    <29>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① 내지 ⑨ 생략


    ⑩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공보처장관"을 각각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⑪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내지 <17> 생략


    <18>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78>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9578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1>까지 생략


    <212>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2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8>까지 생략


    <11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20>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0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