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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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b67dd -
2021-12-2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faeed8 -
2021-08-17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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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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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a21cc -
2020-02-0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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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c45ad -
2019-11-26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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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553374 -
2017-10-24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ee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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