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22조 (결산의 확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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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관리하는 계정별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 2010.12.2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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