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한국장학재단

제24조의1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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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위하여 재단에 학자금대출계정(이하 "대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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