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보증계정의 용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보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보증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
5. 그 밖에 보증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증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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