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의1 (전환대출 대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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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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