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0조의3 (자료요구 및 질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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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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