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이사회)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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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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