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결산보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협의회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집행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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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afa63be -
2013-05-22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ac9be72 -
2013-03-23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96f9fe5 -
2010-03-17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5b0cb91 -
2009-01-30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c74b1df -
2008-02-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cd1dd71 -
2001-01-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타법개정)
@16e16c3 -
1995-12-29
법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c9931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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