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업무위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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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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