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경비보조 등)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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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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