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조폐공사법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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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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