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고)
한국조폐공사법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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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1d35277 -
2023-05-16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b83a8b -
2020-03-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fdf9693 -
2014-01-2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98c5ca -
2011-07-25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f35731 -
2009-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1aaf51c -
2008-12-31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d276a0f -
2008-0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99a1e63 -
2000-12-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타법개정)
@0be53b7 -
1999-01-29
법률: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
@489d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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