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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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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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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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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