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구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1. 공사의 사장
2. 금융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1명
5. 금융기관 임원 또는 주택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1명씩 추천을 받아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 2명
**③**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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