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공사에 임원으로서 사장 1명, 부사장 1명, 상임이사 4명 이내 및 비상임이사 4명 이상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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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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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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