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업무 <개정 2010.1.25>

제22조의1 (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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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대출하기 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택저당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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