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9 (주택연금전용계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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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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