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9 (주택연금전용계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1. 해당 계좌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인지 여부
2. 해당 계좌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 계좌인지 여부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장애로 주택연금전용계좌로의 자금이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3. 주택연금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주택연금전용계좌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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