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51조 (손실금의 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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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50조제1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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