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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