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1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사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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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24d3d9 -
2023-07-1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4dcd105 -
2021-12-0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ba5e2c1 -
2021-04-20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588629 -
2020-12-08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a28bba9 -
2020-02-04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cb1f960 -
2019-11-26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dcbb024 -
2018-02-21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9125c62 -
2016-12-27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b9d798e -
2016-05-29
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타법개정)
@8c93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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