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10.1.25>

제66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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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1호마목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대출채권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양수기준에 맞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택저당대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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