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운영위원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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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이사장, 이사
2. 정관으로 정하는 20명 이내의 회원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기본계획안
3. 이사장 및 감사 후보자 추천
4. 총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련되는 중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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