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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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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