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2.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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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aa6e014 -
2017-07-26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9b4fcbc -
2017-03-21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cd739c8 -
2014-11-1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8f29ab4 -
2013-03-23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352e5d1 -
2011-08-04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
@58e130d -
2008-02-29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타법개정)
@558c232 -
2003-05-15
법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정)
@a991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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