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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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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