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보조 등)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및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18d50 -
2011-05-19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bef93 -
2010-05-17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3250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