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예산 등의 보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청소년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318d50 -
2011-05-19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bef93 -
2010-05-17
법률: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83250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