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2015.6.1,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한정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8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2015.6.1, 2021.4.20>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7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한정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8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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