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9조 (채무보증의 절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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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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