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0조의1 (준법감시관의 자격요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이하 이 조에서 "준법감시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선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관련업무"라 한다)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사를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관련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는 그 상급자로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5년 이상 감사관련업무를 담당한 경력(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준법감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정기조사에 대한 지원ㆍ협조
2.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확인
3.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의4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등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지원
5. 그 밖에 공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의 예방ㆍ감시를 위해 필요한 업무

**③** 준법감시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ㆍ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직원의 진술 또는 문답서ㆍ진술서 등의 제출
나. 서류ㆍ자료 등(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서류ㆍ자료 등을 포함한다)의 제출
다. 확인ㆍ조사 대상 주택이나 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의 실시
2. 그 밖에 공사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의 예방ㆍ감시와 관련된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④**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해당 임직원이나 관련 부서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