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금의 조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①** 공사는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5.1.6>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다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 정부로부터의 차입에 따른 공사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를 공사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한다.
3. 제10조의 공사채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정부는 공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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