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한국투자공사법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1. 위탁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4조에 따른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6인 이내
3. 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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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b4784 -
2021-03-1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75a37dc -
2020-06-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63b5c91 -
2020-03-31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62e59e -
2017-12-26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475b7b4 -
2017-08-0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975cd9d -
2011-07-25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
@c942662 -
2008-02-29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5d7cf8d -
2007-08-03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타법개정)
@8f1ab23 -
2005-03-24
법률: 한국투자공사법 (제정)
@56f87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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