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임원과 직원

제26조 (내부통제기준)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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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개정 2020.6.9>

**④**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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