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4조 (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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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②**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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